안녕하세요 세린이 1년차 저모입니다
틈틈이 공부하면서 개념을 정리하고 궁금해하는분들을 위해 공유하려합니다
올리는 글이 유익한 정보이면 댓글 한번씩 남겨주세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부가가치 :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
부가가치의 개념과 성격
1. 일반소비세
: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2. 간접세
: 최종소비자까지 부가가치세는 다음 거래단계로 전가된다 (담세자 = 최종소비자)
* 담세자 : 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3. 다단계 과세방식
: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한다
전단계세액공제법
우리는 매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저도 오늘 비빔면을 먹고 커피를 먹으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전단계세액공제법(간접법)"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단계세액공제법 계산방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x세율) - 매입세액(매입액x세율)
1) 사업자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
2) 매입엑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입세액(즉 전단계세액) 계산
3)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에 세율(10%)를 곱하여 계산한 부가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증빙서류]
거래징수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인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한다.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종이영수증 등
=> 빵집을 운영하는 A 사업자일 경우, 판매를 위해 재료(밀가루)를 사올 때 B사업자에게 부가세를 납부한다.
빵을 만들고 최종소비자에게 판매가액에 부가세를 더해서 판매한다.
A사업자는 판매가액x세율 - 재료값x세율 = 납부액
B사업자는 판매가액x세율 - 재료값x세율 = 납부액
*납부하는 부가세는 A,B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이다.
*부가세는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다(내 돈으로 내는 것 같지만 상대방에게 미리 걷었음)
실무 체크사항
- 사업장에서 거래하는 재화와 용역 구분하기(과세, 면세, 영세율 등)
- 사업을 위해 매입한 거래인지 확인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내역 등 증빙서류와 일치한지 확인
- 의제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 불공제내역 등 확인
[사진출처] 떠먹여주는 세법 유투브, 제1강 부가가치란?
[내용출처] 2025 세법개론2 저자 임상엽 정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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